이삿짐센타에서 알려드리는 이사 전 해야 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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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06-25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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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삿짐센타에서 알려드리는 이사 전 해야 할 사항
전입 신고
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사 전
미리 동사무소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,
혹여나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
28일을 넘기면 전 주소지로 되돌아가는 비전입말소가 된니다.
전출 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.
전학 신고
초등학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‘취학아동전입통지서’를 발부 받아서
해당 학교에 반 배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,
중학생은 전학용 재학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교육청에 전학 신청 후 학교를 배정받습니다.
고등학생의 경우 전입 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
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서 전학시킵니다.
전화 이전 신고
원하는날과 시간을 맞추어 전 주소지 관할 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서
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 일시를 신청하면 됩니다.
그러나 요즘에는 전화와 인터넷이 묶어 결합되어 사용하므로 SK나 LG 등
사용했던 업체에 전화하여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고,
인터넷 설치 및 전화 이전 신고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.
우편물 배달 이전 신청
신문을 포함해 우유와 잡지 등 관련 업체에 전화를 하여
새 주소를 알려주면 변경주소로 배달이 됩니다.
이삿짐센터에 의하면 우편물은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
인터넷을 통해 주소지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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